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입주조건으로 총 3가지를 만족하여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 보시면서 해당이 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나의 조건에 맞는 국민임대주택 찾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하여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주택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본인 포함해서 등본에 같이 기재된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21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은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공급규모에 따라 소득기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전용 50m 2 미만, 전용 50m 2 이상 ~ 60m 2 이하, 전용 60m2 초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급규모 | 소득기준 |
전용 50m2 미만 |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70%, 2인 60%) |
전용 50m2이상 ~ 60m2이하 | 일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 우선공급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
전용 60m2 초과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1인 120%, 2인 110%) |
마지막 자격은, 자산기준입니다. 총자산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금액 산정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총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매겨지는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신이 1순위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입주 선정순위 기준은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용면적 50m 2 미만부터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택면적을 토대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용면적 50m2 미만 주택
- 1순위는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순위는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 주택
-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는 1, 2순위에서 제외된 사람
- 동일 순위시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만약 동일 순위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등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가점 기준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2명 이상),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영구임대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중에 해당되신다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우선공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셨다면 현재 나와있는 임대주택 모집 공고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지역, 임대종류, 주택유형, 면적, 월 임대료를 선택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 아파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사이트는 LH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임대주택 모집공고뿐만 아니라 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관심 있으시면 아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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