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후 받게 되는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아래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기한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란?
퇴직금은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최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 / 365
퇴직금 지급규정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은 최소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후 그만둘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년간 근무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하며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 근로시간 평균)
- 1년 이상 근무
퇴직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알바 등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위 지급규정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 공제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인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 / 3개월간 근무 총 일수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에서 계산해서 주는 퇴직금이 정확한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제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직접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케이스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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