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래 2023년 양도소득세율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일 경우 부과되는 중과세율표와 새롭게 개정된 중과세율 완화 조건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이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재액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표 (2023)
2023년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은 위치한 지역, 보유기간, 주택 수, 사업용 등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율을 알고 싶다면 해당 지역,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라면 기본세율 + 20%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1년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 |
구분 | 세율 (21.6.1 이후)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분양권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 60% |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 60% |
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기본 세율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양도 시에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배제해 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추가로 올해 다시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과 배제 기간이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적용 (6~45%) |
중과배제기간 |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2년간 한시적 배제 |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요. 양도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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