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경제 / / 2023. 5. 23. 14:11

공공분양 청약자격 확인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아래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서도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위주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도 함께 소개해드렸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가, 지자체, LH(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및 특별공급대상자입니다.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m2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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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의 공급방법으로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
  •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야 되는 기존 거주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지역거주자, 청약통장 보유자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지역거주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3.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수도권 외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만약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더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더 유리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정리해 보면 전용면적 40m 2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40m 2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소득 및 자산요건

일반공급

자산 및 소득요건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구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은 청약 시 자산 및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60m 2 초과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0m 2 이하 주택 청약 시 충족해야 되는 자산 및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3인 - 6,509,452원, 4인 - 7,622,056원)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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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 중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입주자 저축 1순위이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기준 :  130% 이하인 자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2.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12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3.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가능(세대구성원은 불가)
  • 청약통장 가입 6~24개월, 납입 횟수 6~24개월 (지역에 따라 다름)
  • 소득기준 : 12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4.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부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 토지) -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 

아래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하기를 통해 들어가서 일반형을 클릭하시면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약자격 확인을 통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 후 공공주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자가진단

 

대상별 공급 비율 확인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일반공급 15%, 특별공급 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구 10%, 기관지정 10%, 노부모부양 5%, 유공자 5%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청약자격 및 자격 확인 방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집공고와 공급 비율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LH청약센터 홈페이이지로 접속해 분양, 임대 가이드를 들어가 보면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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