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소개해드렸으니 함께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1년 간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도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며 자신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새롭게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니 참고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분은 과세표준 최소 금액이 1,400만 원으로 변경된 점과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금액이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공제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 최종세액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3.3% 공제 후 금액을 받는 경우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을 아래 정리해 드렸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소득이 3백만 원이 초과된 경우
-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된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양도 건수가 여러 개인데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 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종합소득세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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