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양도 또는 신고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를 할 때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한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최종 납부 금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하실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요. 필요경비를 잘 적용해서 계산해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가능하니 잘 갖추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 비용 :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비,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 등
- 부동산 취득 후 비용 : 용도변경, 개량비용,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비, 보일러, 발코니 새시 공사, 확장공사 등 (단,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비용 등의 수익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 수록 공제율은 높습니다.
3번 기본공제는 연간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 양도 시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나 유형별에 따라 기본세율과는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래 양도세율표와 유형별 양도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 방식만 이해하시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며, 더 자세한 계산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계산기를 선택하셔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니 잘 기억하고 계셨다 기간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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