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반공급, 특별공급 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도 잘 확인하시면 청약 당첨될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확인
5년, 10년, 50년 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공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 공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공급유형 별 입주자격을 아래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시중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는 만 19세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시중 시세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전용 85m2 이하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 85m2 초과 :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다자녀(3명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생애최초
- 근로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6,830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주자격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한 모집공고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1순위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있게 되면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되고,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많은 분, 40m2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는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유형 중 본인이 어느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모집공고는 아래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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